행정해석1994.04.28
징수68607-214
철판을 가공하여 스피커 커버를 제조하는 사업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석가공업에 해당되며 플라스틱을 가공하여 PVC스피커 커버를 제조하면 화학제품제조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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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철판을 가공하여 스피커 커버를 제조하는 사업이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석가공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플라스틱을 가공하여 PVC스피커 커버를 제조하는경우 화학제품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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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재료품인 철판을 가공하여 스피커 커버를 제조하는 사업과 플라스틱을 가공하여 PVC스피커 커버를 제조하는 경우 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는 각각 "94산재보험요율표상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 및 화학제품제조업에 해당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 (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2008.6.2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보험요율 적용사업이 2종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사업장의 경우 PVC스피커 커버를 제조하는 근로자수가 많다면 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는 209 화학제품제조업(사업세목 20910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