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교육원이 농수산물 유통산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을 실시하며 사업자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고 본사와 장소적으로 독립되어 있다면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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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당소관내 농수산물유통공사 ○○교육원은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에 본사를 두고 있는 분사무소로서 산재보험 적용대상사업장으로 성립시킴에 있어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가. 농수산물유통공사
- 사업의 목적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의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사업을 통하여 농수산물 수급의 안정을 기함으로써 농어민의 소득증진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는 데 있음.
- 사업의 성격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전액정부출자로 이루어진 공사로서 지방에 12개의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고 동 ○○교육원은 12개의 분사무소 가운데 하나임.
- 사업의 개요
농수산물유통산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 또는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한 농수산물의 수매, 비축 및 판매 등 11개 사업을 하며 본사의 사업자등록증상 업태는 도매, 금융, 종목은 농수산물, 대부로 되어 있고 1991.7.1부터 본사 소재지인 서울서부사무소에 세목번호 90506으로 적용된바 있음.
나. 농수산물유통공사 ○○교육원
동 ○○교육원은 농수산물 유통산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유통관련공직자, 농수산물 도매시장종사자, 유통조정 및 유통관련 업무종사자 등을 교육시키는 업무를 하고 있고 1985.6.26일부터 업태는 서비스, 종목은 교육사업으로 별도로 경기도 화성군 반월면 ○○리에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교육원으로서 1991.6.26일 동 교육원에서 당소에 산재보험적용대상 여부를 질의하여 당소에서는 산재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회시를 한 바 있음.
다. 산재보험관계 적용
○○교육원을 제외한 11개 분사무소 중 5개 지사는 1991.7.1일부터 90506, 4개지사는 1993.1.1일부터 90506, 화훼공판장은 1991.7.1부터 90502, 과실봉사사업소는 1987.12.1일부터 23004로 적용되었음.
- 의 견
○○교육원은 사업업태가 서비스, 종목은 교육사업이어서 농수산물 유통산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유통관련 종사자 등의 교육만을 행하는 사업이나 본사인 농수산물유통공사가 1991.7.1부터 세목번호 90506 기타의 각종 사업으로 적용되고 있고, 사업의 목적이 완전히 독립된 사업이라고 인정키 어려워 본사와 동일한 목적사업으로 보아 기타의 각종 사업(세목번호 90506)으로 1991.7.1부터 적용하고 과년도 확정보험료에 대하여는 가산금과 연체금을 징수하여야 함.
산재보험법 제4조(2009. 1.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의 규정에 의거 산재보험의 적용단위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 바 동 교육원은 사업의 형태가 서비스, 종목은 교육사업으로 농수산물유통산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을 실시하며, 사업자등록 또한 별도로 되어 있고 본사와 장소적으로 완전히 독립되어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적용제외사업임.
을설이 타당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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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수산물 유통공사정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 및 법인 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한 바, 동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2009. 1.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당연적용사업(장)으로서 산재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는 1993년 산재보험요율예시표상 905 기타의 각종사업(사업세목 90506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되며
귀 질의 관련 ○○교육원은 동 공사의 직제규정시행세칙 제2조에 규정한 하부조직으로서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교육서비스를 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산재보험 적용이 제외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갑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