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전용부품인 지지대만을 제작하고 있는 경우는 수송용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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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작업공정
원자재(철판)구입 철판절단(샤링기) 프레스 스포트용접(너트접착) 불량품 제거 출고
- 생산품목
당사의 생산품목은 승용차의 부품인 지지대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완제품인 승용차 부품의 명칭은 ① 핸들에어백 장착 지지대 ② 차체고정용 지지대 ③ 핸들고정 지지대 ④ ABS브레이크 장착용 지지대
-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는 제조이며 종목은 자동차부품으로 되어있고 주 거래처인 (주)○○정공의 업태 및 종목은 물론 타 거래처의 업태 및 종목도 당사와 동일함.
비록 자동차부품이라고는 하나 금속제품이 주이므로 금속제품제조업, 타에 분류되지 않는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사업세목 22111)으로 보아야 함.
금속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자동차용 전용부품만을 생산하고 있고 사업종류를 달리하는 2종 이상 제품의 부분품 등으로써 공통사용되거나 형태가 동일한 것이 없고 완제품이 자동차에만 부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요율표상의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에 의거 산재보험요율 적용시 사업종류의 분류는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에 의해 분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보아 비록 작업공정상 프레스기에 의한 작업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수송용 기계기구제조업(을)으로 보아야 할 것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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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들에어백장착지지대, 차체고정지지대, 핸들고정지지대 등 승용차 전용부품인 지지대만을 제작하고 있는 경우, 산재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는 1994산재보험요율표상 234 수송용 기계기구제조업(을), 사업세목 23403 자동차부분품제조업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