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03.05
징수68607-119
각종 자동차의 완성차량을 제조ㆍ조립ㆍ재생ㆍ개조 및 수리하는 사업은 수송용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4대보험보험료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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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각종 자동차의 완성차량을 제조ㆍ조립ㆍ재생ㆍ개조 및 수리하는 사업의 보험료율 결정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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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산재보험요율고시(1993.12.18, 노동부고시 제93-52호)에, 각종 자동차의 완성차량을 제조ㆍ조립ㆍ재생ㆍ개조 및 수리하는 사업은 수송용 기계기구제조업(갑)으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완성차량을 구입하여 엔진 및 기본새시를 제외한 모든 부착물을 제거한 후 특수유압장치 및 기타 설비를 제작ㆍ장착하여 절연고소작업차, 각종 수송용 크레인류, 수송용 트레일러 등 특장차를 제조하는 경우 산재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는 1994산재보험요율표상 227 수송용 기계기구제조업(갑), 사업세목 22702 자동차 제조 및 수리업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