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산보험료가 확정보험료를 초과하여 발생한 반환금은 확정보험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7일의 다음날로부터 반환하기로 결정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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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개산보험료가 확정보험료를 초과한 경우 발생한 반환금은 확정보험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7일의 다음날로부터 반환하기로 결정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이자가 지급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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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매보험연도마다 1년간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개산보험료로 납부하여야 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매보험연도의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확정보험료로 신고하여야 하는 바,
보험료신고 후 개산보험료를 감액하는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요율이 인상ㆍ인하된 경우와 사업규모 축소로 신고한 개산보험료 총액이 실제의 개산 보험료 총액보다 100분의 30 이상 초과하게 된 경우에 한정됨.
납부한 개산보험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확정보험료 신고에 따라 갯나보험료가 확정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과 제4항에 의거 정산후 반환하며,
이 경우 반환금에 대한 이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 제2항 제3호(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어
확정보험료신고서 제출일로부터 7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기로 결정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00원에 대하여 3전의 비율로 지급하는 것임.
- 가족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 임금총액 추정액이 과대산정된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개산보험료를 감액 또는 반환할 수 없는 것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확정정산 후 확정보험료를 초과한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의 이자산정 기간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확정보험료 신고서 제출일로부터 7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