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8.05.03
징수32533-6505
생산공장의 이전으로 본사가 별도로 적용요건에 해당되면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보험관계성립신고서의 제출시점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본사와 생산공장이 동일한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장으로 산재보험에 일괄적용을 받아오던 중 타지역에 생산공장만을 신축하여 이전함에 따라 보험관계 일체도 새로운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이관되어
보험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본사의 상시근로자 증가로 본사가 별도로 적용요건에 해당된 경우에는
그 해당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고 성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험료를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