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2.10.16
징수32530-396
연체금은 법에 의한 징수금의 완납 또는 정산일의 전일까지 징수하며 부정이득금도 연체금의 징수대상이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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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연체금의 징수와 부정이득금이 징수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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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금이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에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완납 또는 정산일의 전일까지 일정한 징수율에 의거 징수하는 것이며,
연체금이 1천원 미만, 연체금 또는 가산금이 체납된 경우, 보험급여액의 징수금(1991.4.11 이후분:1991.6.18, 징수 32530-8668 참조), 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로부터 부정이득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연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그러나 보험가입자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부정이득징수금은 연체금의 징수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