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 천막지를 생산하는 사업은 섬유제품 제조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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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P.E 천막지를 생산하는 사업의 보험료율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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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도 산재보험요율표(노동부고시 제84-34호, 1984.12.24) 총칙 제5조에 의거,
하나의 사업장내에서 2종 이상의 사업 또는 최종제품, 완성품, 서비스 제공 등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7조(2008. 6.2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중 주된 사업의 보험요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폴리에틸렌 입자를 원료로 하여 폴리에틸렌 필름을 제조하는 사업은 보험요율표상 화학제품 제조업에 해당하나, 일관작업에 의하여 직조 및 봉재공정을 거쳐 P.E 천막지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의 보험요율을 적용하여야 함.
노동부고시 제84-34호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5조(보험요율의 적용) 제2항에 의하면, 2종 이상의 사업 또는 최종제품, 완성품, 서비스의 제공 등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7조(2008. 6.2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중 주된 사업의 보험요율을 적용토록 되어있는 바,
P.P 또는 P.E 입자를 외부에서 구입하여 원단을 제조하는 사업은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주된 사업의 보험요율을 적용토록 기 질의/회신 된 바 있으며(1977.3.21, 징수 1455.15-5432),
동사의 천막지는 방수를 위한 코팅부분만이 추가되었을 뿐 원단을 제조하는 사업과 작업공정이 동일하여 동법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주된 사업의 보험요율(화학제품 제조업 또는 섬유제품 제조업)로 사업종류를 결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