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4.16
징수32520-6183
미장합판제조업은 기타 제조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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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작업공정이 다음과 같을 경우 사업종류에 대하여 질의함.
완성된 합판(3.2㎜×4자×8자), 무늬목, 벽지구입 구입된 합판에 풀(본드와 밀가루 배합)로 무늬목 또는 벽지를 수작업으로 붙임 로울러로 접착 접착된 합판을 다림질, 사포질 출고(3.2㎜×4자×8자 미장합판).
최종생산품인 미장합판을 작업공정에 관계없이 합판을 제조하는 것으로 베니어판제조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함.
최종생산품인 미장합판이나 작업공정이 제재 등 일관작업에 의해 합판을 생산하지 않고 상기 공정과 같은 작업에 의해 미장합판을 가공하고 있으므로 타에 분류되지 않는 기타 제조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함.
(당소의견)
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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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소 관내 미장합판을 제조하는 사업체의 사업종류는 귀소 의견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