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제미끄럼틀 제조업의 사업종류는 222 금속제품제조업, 사업세목 2230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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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업장 개요
가) 근로자수 : 11명
나) 주생산품명 : 어린이용 미끄럼틀(철제)
- 의 견
동사는 철판을 구입하여 절단 절국 프레스 용접 조립 검사 납품의 단순작업에 의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이고 또한 최종제품 자체가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사업분류예시표상 234 기타 제조업, 2343 운동용구제조업 중 내용예시상의 체육용구이나 운동용구로 해석하기는 어려우므로
동사의 사업종류는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사업분류예시표상 222 금속제품제조업, 2230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함.
최종제품 자체가 어린이 체육, 운동용구인 미끄럼틀로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사업분류예시표상 사업종류 234 기타 제조업, 사업세목 2343 운동용구제조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함.
(당소의견)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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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관련 질의를 검토한 바, 귀소 의견인 갑설에 따라,
동사는 철판을 구입하여 절단, 절국, 프레스 용접, 조립, 검사, 납품의 단순작업에 의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이고, 또한 최종제품 자체가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사업분류예시표상 234 기타 제조업, 2343 운동용구제조업 중 내용예시상의 체육용구이나 운동용구로 해석하기는 어려우므로,
동사의 사업종류는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사업분류예시표상 222 금속제품제조업, 2230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