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으로 광업등록후 실제로 화강암 석재를 채취하는 사업은 사업종류 102 채석업, 사업세목 1021 암석 채굴ㆍ채취업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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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소 관내 (주)○○ 상주광업소는 1984.10.8자 장석으로 광업등록을 하여 당소에 1985.4.12부터 금속 및 비금속광업으로 적용되어 오고 있으나 채취방법이 채석업과 동일하고 생산제품을 건축용 자재로만 판매하고 있으며 1987.5.16자로 상주군으로부터 사유림내 토석채취 허가증을 발급받았으므로 채석업으로 사업종류를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의 타당 여부.
생산제품 성분이 비록 장석이라 하나 장석의 용도(도자기, 유리원료, 범랑칠기유약, 유리섬유, 용접봉의 융착결합제)와는 전혀 별개인 화강암 석재(건축용 자재)로만 생산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며 작업공정도 역시 채석업과 동일하고 보험수지율보다 낮음과 아울러 상주군으로부터 토석채취 허가를 득하였으므로 1988산재보험요율표상 102 채석업, 1021 암석채굴ㆍ채취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함.
비록 생산공정도 보험수지율 생산제품이 채석업과 유사하며 상주군으로부터 토석채취 허가를 득하였다 하나 생산제품의 성분이 장석이므로 현재 적용받고 있는 1988산재보험요율표상 101 금속 및 비금속광업, 1011 금속광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함.
(당소의견) 갑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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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에 의거 장석광업으로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토석채취 허가를 득한 후 장석이 아닌 화강암석재를 채취 생산하고 있다면 귀소의견 중 갑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