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03.09
징수32520-3317
냉매회로용 금속제파이프제조업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4대보험보험료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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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냉매회로용 금속제파이프제조업의 보험료율 결정.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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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제품이 냉장고, 에어컨의 냉매회로에 사용된다 할지라도 납품되는 상태에서는 하나의 동모세관에 불과하며, 그 자체로서는 냉매회로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산재보험요율예시표상의 내용예시 중 금속제압출튜브에 해당하여,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사업세목 기타금속제품제조업과 금속가공업, 22111)으로 분류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