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2.08.18
징수32520-272
세라믹타일의 제조사업의 사업의 종류는 타일제조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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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세라믹타일의 제조사업의 사업의 종류를 타일제조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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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토 등을 원료로 하여 분쇄ㆍ배합ㆍ여과 및 열처리과정을 거쳐 압출, 주입 등의 방법으로 성형건조한 후 소성과 연마 선별가공 등의 작업공정으로 신소재 세라믹타일을 제조하는 경우
산재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는 1992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상 213 도자기제품 제조업, 21302 타일제조업으로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