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2.05.22
징수32520-202
토목시험기, 인장시험기 등 각종 시험기를 제조하는 경우 계량기, 광학기계, 기타 정밀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4대보험보험료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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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토목시험기, 인장시험기 등 각종 시험기를 제조하는 사업의 보험료율 결정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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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사업종류예시표상 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사업 중에서 전기기계기구, 수송용 기계기구, 선박건조 또는 수리업, 계량기, 광학기계, 기타 정밀기계제조업 등은, 각각 당해 사업종류에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업장이 토목시험기, 인장시험기 등 각종 시험기를 제조하는 경우의 사업종류는, 228 계량기, 광학기계, 기타정밀기계기구제조업(사업세목 22806 계측기 또는 시험기제조업)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