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총알 및 낚시추 제조업은 비철금속주물제조업에 해당한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공정:재료구입(납) 가스버너 솥에 납을 녹임 틀에 녹인 납을 부어서 공기총알, 산탄총알, 낚시추 생산.
위와 같은 공정을 거칠 경우 사업종류 적용에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이의 타당성 여부.
사업종류 분류원칙에 의하면 적용사업장 단위별로 주가 되는 최종제품에 의하여 사업종류를 분류토록 하고 있으므로, 동사가 생산하는 최종제품이 공기총알, 산탄총알을 주로 하였을 시는 사업종류예시표상 무기제조업(사업세목 459-1)으로 적용함이 타당함.
낚시추를 주된 생산품으로 하였을 시는 운동용구제조업(사업세목 434)으로 적용함이 타당함.
납을 녹여 최종제품으로 생산할 수 있는 완성품은 틀의 형태에 따라 여러가지로 나올 수가 있으므로 단순히 최종완성품에 의한 사업종류 분류시 여러가지 업종이 나올 수 있는 바, 이런 경우 공정과정에 의한 분류를 우선하여 납을 녹여 비철금속제품을 생산하므로 비철금속주물제조업(사업세목 426)으로 적용함이 타당함.
사업종류예시표상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으며 단순히 납을 녹여 틀에 부어서 제품을 만들고 있으므로 사고의 위험성이나 공정과정을 고려하여 기타 제조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함.
(당소의견) 정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산탄공업사가 주물을 전업으로 하여 공기총알, 산탄총알 및 낚시추를 생산하고 있다면 귀문의 병설(금속재료품 제조업 중 철강 또는 비철금속 주물제품제조업)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