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징수32520-16105
생산품 구매와 설치공사에 대한 계약이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설치공사에 대해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행정해석4대보험산재산재보험+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교환기 구매와 설치공사에 대한 계약이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건설공사인 설치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산재보험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교환기 구매와 설치공사에 대한 계약이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4조 제5항 "제조업체에서 제조한 물품이 주가되어 공사장에 설치까지 행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건설공사인 설치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산재보험에 적용되어야 하며,
건설공사의 확정보험료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의 범위에 대하여는 소속 부서에 관계없이 공사현장과 완전분리된 장소에서 장비와 자제수급인력 및 공정관리 등 기획, 통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은 해당 건설공사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적용 단위인 본사(각급 사무소)에 합산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