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징수32520-15348
하나의 제품완성을 위하여 장소적으로 분리된 두 개의 공장에서 상호연관된 작업을 행하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흡수적용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소관내 ○○산업은 사업자등록증상 부산시 강서구 ○○동으로 되어 있으나 위 소재지와 부산시 부산진구 ○○동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최종 생산제품은 통발을 만들고 있고, ○○사업장에서는 통발을 만들기 위한 철선을 만들고, ××사업장에서는 ○○사업장에서 생산된 철선의 절단 및 통발완제품을 만들고 있고, 근로자의 구성은 ○○사업장에 2명,××사업장에 5명이상 7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사업장은 근로자수가 5명이므로 당연적용사업장이나 ○○사업장은 근로자수가 2명이므로 ○○사업장을 ××사업장에 흡수적용할 수 있는지에 양설이 있어 질의함.
위 사업장은 장소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으나 동일 사업주 아래에서 일련의 작업공정으로 최종 완제품을 만들고 있으므로 ○○사업장을 ××사업장에 흡수적용할 수 있음.
재보험법상 적용단위는 사업장단위이므로 ○○사업장을 ××사업장에 흡수적용할 수 없음.
갑설이 타당하다고 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하나의 제품완성을 위하여 장소적으로는 분리된 두 개의 공장에서 상호 연관된 작업을 행하고 있다면 이는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갑설과 같이 흡수적용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