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징수32520-14894
퍼머로션 제조사업은 화장품 및 향료제조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4대보험보험료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퍼머로션 제조사업의 보험료율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산재보험 사업종류의 분류는, 산재보험요율표 총칙 제2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에 의하여 분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목적분류),
일반적으로 화장품이라 함은, 인체를 청결 또는 미화하기 위하여 도찰, 살포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으로 되어있음(약사법 제2조 제8항).
따라서 퍼머로션은, 당연히 위 범주의 화장품에 해당하므로, 1985년 산재보험요율표(1984.12.24, 노동부고시 제84-34호)상 30 의약품 및 화장품향료 제조업(2/1,000), 302 화장품 및 향료제조업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