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전업사에서 하수급 시공한 임시전기 가설공사가 최종 공작물인 성사리 양배수장의 완성을 위한 부대공사로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분리됨이 없이 행하여 졌다면 원수급자에 흡수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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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총공사개요
○○군 ○○읍 ○○리의 양배수장 신축공사로 발주자는 ○○농지 개량조합이고 시공자는 ○○토건(주)로 "85.9.5 최초공사 계약하여 연차공사로 시공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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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년부터 공사계약금액:9,04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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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년부터 공사계약금액:79,594,000원(산재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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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부터 공사계약금액:87,527,000원(산재보험 적용)
- 임시전기 인입선 설치공사 개요
영남지구 보강개발사업 공사현장에 필요한 임시전기를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입선 가설공사로 ○○토건(주)와 ○○전업사간에 공사금액 150,000원에 "87.8.10일 구두계약 체결함.
- 임시전기 가공공사의 총공사금액 포함여부
임시전기 가설공사 내역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총공사 내역 중 일반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함(일반관리비 및 기타경비로 총공사금액의 22.3%를 계상하였으며 공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총괄적인 경비로 제세공과금, 여비, 장비사용에 따른 감가상각비, 복리후생비, 전기 및 용수사용료 등으로 구분되고 임시전기 가설공사비는 전력비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나 세부적인 내역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의 타당 여부.
○○전업사에서 원도급자인 ○○토건(주)로부터 도급받은 ○○지구 보강개발사업 공사현장의 임시전기 인입선 가솔공사로 동 공사의 최종 목적물인 양.배수장의 완성에 필요한 전기를 수용하기 위한 공사로써 원도급자인 ○○토건(주)에서는 공사가 불가함으로 인하여 (임시전기 가설공사는 전기면허 보유업체에서만 공사가 가능함) 전기면허 보유업체인 ○○전업사에 도급을 주었는바, 동 전기공사는 원도급자인 ○○토건(주)에서 시공하는 총공사 영남지구 보강개발사업의 하도급으로써 산재보험법 제6조의2(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의거원도급자인 ○○토건(주)에 흡수적용 됨으로 보험가입자는 ○○토건(주)이다.
○○전업사에서 ○○토건(주)로부터 도급받은 영남지구 보강개발사업 공사현장의 임시전기 인입선 가설공사는 동 공사의 최종목적물인 양.배수장의 신축공사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총공사 영남지구 보강개발사업의 하도급으로 인정할 수 없고 또한 공사금액이 4천만원이므로 산재보험적용 제외된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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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전업사에서 하수급 시공한 임시전기 가설공사가 최종 공작물인 성사리 양배수장의 완성을 위한 부대공사로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분리됨이 없이 행하여 졌다면 원수급자인 중앙토건(주)에 흡수 적용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