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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32520-13042 | 조선전업사에서 하수급 시공한 임시전기 가설공사가 최종 공작물인 성사리 양배수장의 완성을 위한 부대공사로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분리됨이 없이 행하여 졌다면 원수급자에 흡수 적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