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징수32520-12155 | 운전용역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종류 84 사업서비스업 중 844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인력공급 및 대리업에 해당되므로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