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07.25
징수32520-12155
운전용역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종류 84 사업서비스업 중 844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인력공급 및 대리업에 해당되므로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이 아니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4대보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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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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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소 관내 ○○기업(주)의 산재보험 적용 여부 및 사업종류를 다음과 같이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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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가. 사업자등록증상 업태종목 : 서비스, 운전용역
나. 운영형태
운전기사 용역으로 은행, 증권회사 등 기존 회사와 연간 또는 그 이상 계약을 맺고 그 회사의 승용차를 고정 배치받아서 간부직원의 출ㆍ퇴근 및 주간 업무용 운영을 하는 용역회사로서 차량 유지관리는 기존 회사의 책임하에 운영되고 상기 ○○기업(주)는 운전수의 인사상 문제(급여, 입ㆍ퇴사)만 관여하는 업종임.
(당소의견) 경제기획원고시 제71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인력공급 및 대리업(세무사항 84429)의 기능인 개념에 포함하여 사업종류예시표의 용역업으로 적용할 소지도 있으나 산업재해 발생 여부와 근로자의 근로형태가 단순히 운전수임을 감안할 때 소형자동차 운수업에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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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주)의 사업종류가 한국표준산업분류(1984.1.26 경제기획원고시 제71호)상 84 사업서비스업(구 용역업) 중 844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인력공급 및 대리업에 해당되므로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