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위한 보조적 제조활동을 한다면 선박건조 및 수리업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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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청 관할 아래 사업장의 산재보험적용에 관하여 질의함.
- 사업장 개요
가) 사업장명:○○공업사
나) 소재지:부산시 남구 ○○동
다) 사업자등록증상 업태:서비스종목, 보온, 갑판피복
- 주된 업종
가) 선박 내부(전체) 보온공사
나) 선박의 화장실, 세면장, 욕실 등의 타일부착공사
다) 선박의 갑판 피복공사
라) 선박의 배관 보온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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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장비(공구):글라인더 10대, 해머드릴(시멘트 분쇄용) 5대, 산소용접기(가용접용) 2대, 비닐시트용접기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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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공정
가) 선박의 내부 보온공사
선박회사 또는 선주로부터 주문 및 계약 재료구입 선박의 철판 위 핀고정 방열재(엔시레이션) 부착 은박지 부착
나) 선박의 타일 부착공사
선박회사 또는 선주로부터 주문 및 계약 재료구입 철판 위 핀고정 시멘트미장 타일접착
다) 선박의 갑판 피복공사
선박회사 또는 선주로부터 주문 및 계약 재료구입 선박의 철판 위 글라인딩 고무풀(라텍스) 부착 시멘트+고무풀 혼합후 미장 건조 고무풀 재접착 도장 또는 비닐시트 부착
라) 선박의 배관 보온공사
선박회사 또는 선주로부터 주문 및 계약 재료구입 보온재(유리섬유, 압면 등) 부착 섬유테이프 부착 도장
- 상기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 적용에 대한 양설이 있어 타당성 여부.
동 사업장은 기 제조된 재료를 생산장비 및 생산시설 없이 일정한 기본장비(공구)로 소속된 근로자들의 기술 및 노무를 이용하여 선박의 보온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바,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업서비스업(8422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공학 및 관련서비스업)에 해당되고 사업종류는 1991사업종류예시표 226 선박건조 및 수리업으로 적용하여야 함.
따라서 성립시점은 대통령령 제13346호(1991.4.11)와 관련하여 1991.7.1부터 성립하여야 함.
동 사업장은 자체적인 생산시설 및 생산장비 없이 간헐적으로 선주로부터 주문 및 계약에 의거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제조업과는 구분됨.
따라서 동 사업장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이므로 유기사업으로서 법개정과는 관련없이 임의가입 대상 사업장이며 사업종류는 갑설과 같이 선박건조 및 수리업에 해당됨.
동 사업장은 사업내용상 제조활동이 필요치 아니하여 비록 자체적인 생산을 위한 공장이나 생산시설을 보유치 아니하고 있다 하더라도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위한 보조적인 제조활동으로 인정되므로
법개정과는 관련없이 제조업으로 인정하여 1991사업종류예시표 226 선박건조 및 수리업으로 당연적용하여야 함.
(당청의견) 갑설이 타당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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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는 병설과 같이 1991산재보험요율표상 선박건조 및 수리업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