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7.10
징수32520-11080
하수급인을 당연적용대상으로 인정한 보험관계 성립통지는 취소되어야 하며 이를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으로 간주할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4대보험산재+3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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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당소 관내 소재한 ○○아파트 신축공사(발주자:○○건설주식회사,원수급인:○○건설주식회사(일괄적용업체))의 하수급 시공업체 (○○전기주식회사)가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제출함에 따라 당소에서는 하수급계약 내용을 확인 검토시 행정착오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상 당연 적용 사업으로 인정하여 보험관계 성립통지를 하였던 바
하수급인이 공사를 시공하던중 원수급인의 안전관리 소홀로 하수급인의 근로자가 재해를 당한 후 하수급인으로부터 동법상 적용제외 사업임에도 업무미숙 및 착오로 인한 신고임을 이유로 보험관계성립에 대한 취소 요청이 있을 경우 처분청인 당사무소가 행정착오(적용제외 사업을 당연적용 사업으로 성립통지)로 인한 처분임을 사유로 기통지된 보험관계 성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와 하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 성립을 취소할 수 없는지의 여부.
- 1항에 의한 기성립 통지를 취소할 수 없을 경우 1항과 같이 행정착오로 인하여 보험관계 성립이 통지된 하수급인(○○전기주식회사)이 원수급인인(○○건설 주식회사)과 함께 ○○아파트를 시공하던중 원수급인의 안전관리 소홀로 하수급인의 근로자가 재해를 당했을 경우 원수급인을 제3자인 가해행위자로 인정 원수급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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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2(2008.2.29.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되고 또한 하수급인의 보험가입자 인정승인신청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하수급인을 당연적용대상으로 인정한 보험관계 성립통지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하며 이를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으로 간주할 수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