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7.08
징수32520-10940
안테나조립용 부분품(TIP, PIN 등) 제조업의 사업종류는 437 선재제품제조업으로 분류된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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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업의 개요가 다음과 같을 경우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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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제품명:각종의 TIP, PIN, BASE, JINT, P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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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각종 안테나 조립용 부분품(안테나와 기존 제품과의 연결용 압나사 및 꼭지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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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공정:금속봉 자동선반으로 1차 가공 절단 절삭 및 연마 1차, 2차, 3차 절단 및 절삭 구멍뚫기작업 압나사줄펴기작업 표면연마 광택연마 포장.
생산제품이 각종 안테나의 조립용 부분품에 사용되지만 볼트, 너트의 변형제품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작업공정으로 보아 43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사업세목 437 선재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함.
생산제품이 각종 안테나의 조립용 부분품에 사용되므로 47 전자제품제조업, 사업세목 474 통신기계기구 또는 이에 관련한 기계기구제조업의 각종 안테나제조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함. (당소의견)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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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을 검토한 바 귀소 의견 갑설 금속가공업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