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비닐테이프 제조업은 화학제품제조업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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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업체 개요
가. 사업체명:○○화학공업사
나. 생산품명:각종 비닐테이프 생산
- 질의요지
1984.1.1부터 기 적용받아 오고 있는 업체로서 화학제품인 비닐, 기타 OPP원단을 생산하여 테이프를 제조하는 일관된 공정이 아니라 구입된 원단(비닐, 기타 OPP원단)에 고무를 용해하여 그 원단에 부착시키는 과정을 통하여 테이프를 생산하므로 화학제품제조업이 아니라는 취지임. 사업의 종류여부.
구입한 플라스틱을 가공하여 플라스틱제 절연테이프를 생산하는 공정을 화학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하였으므로 총칙 제4조에 의거 각종 테이프제조는 화학제품제조업으로 해야 함.
원단(비닐, 기타 OPP원단)을 생산하여 각종 비닐테이프를 완제품으로 하는 작업공정과 구입한 플라스틱을 가공하여 플라스틱제 절연 테이프를 생산하는 공정은 화학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해야 하나,
원단을 구입하여 각종 비닐 테이프를 제조하는 작업공정은 단지 원단에 접착제만을 코팅하는 공정이 주가 되므로 기타 제조업(23004)으로 분류 적용해야 함.
(당소의견) 을설이 타당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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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에 대하여는, 귀견 구입한 플라스틱을 가공하여 플라스틱제 절연테이프를 생산하는 공정을 화학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하였으므로, 총칙 제4조에 의거 각종 테이프제조는 화학제품제조업으로 해야 한다는 갑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