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5.03.06
징수3252-43261
폐수종말처리장 공사의 부대사업 또는 폐수종말처리장 설치를 위한 부수사업으로 시공되는 공사는 기계장치공사로 적용된다
행정해석4대보험보험료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폐수종말처리장 공사의 부대사업 또는 폐수종말처리장 설치를 위한 부수사업으로 시공되는 공사의 보험료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폐수종말처리장 공사와 별도의 공사로 건축공사 또는 토목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동시 시공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7조(2008.7.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주된 사업의 보험요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폐수종말처리장 공사의 부대사업 또는 폐수종말처리장 설치를 위한 부수사업으로 시공되는 공사는 일괄공사로 사업종류예시표 63 기계장치공사(32/1,000)로 적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