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9.12.11
징수1458.6-29040
수세미 벽지제조업은 기타 각종 제조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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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세미 벽지제조업이 기타 각종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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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세미 벽지제조업은 노동청고시 제34호(1978.12.23) 산재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예시표상의 사업종류 51 기타 제조업, 사업의 세목 514 기타 각종 제조업에 분류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