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징수1458.4-38709
노동조합이 행하는 청소대행업은 산재보험 적용사업이다
행정해석4대보험노조산재+3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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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이 행하는 청소대행업이 산재보험 적용사업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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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과 청소대행업무계약을 체결한 항운노조지부 ○○분회장은 청소대행사업의 사업주로 인정되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당연적용 사업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