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12.23
징수1458.4-34376
제조업체에서 제조한 물품이 주가 되어 공사장에 설치까지 행하는 경우라 함은 제조업체에서 제조된 최종 완성품을 그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될 수 있도록 일정한 장소에 가설, 사용 등을 하기 위한 사후관리를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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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제조업체에서 제조한 물품이 주가 되어 공사장에 설치까지 행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적용.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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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고시 제23호(1979.12.14) 198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예시표총칙 제5조 제5항에 의하여 제조업체에서 제조한 물품이 주가 되어 공사장에 설치까지 행하는 경우라 함은 제조업체에서 제조된 최종 완성품을 그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될 수 있도록 일정한 장소에 가설, 설치, 사용, 시험 등을 하기 위한 사후관리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사의 제품인 분수기계(노즐, 공작분수 등)가 주가 되었다 하더라도 분수기계의 설치시설의 범위를 벗어나 일정한 구간의 토공, 구조물공사, 방수공사, 배관, 용접 등의 공사를 거쳐 분수대시설이라는 별개의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시공하고 있는 ○○ 분수대 개ㆍ보수공사는 제조업과 분리되어 독립된 적용단위로서의 건설업으로 구분 적용되어야 함.
특수기계를 설치하여 주고 시운전을 완료함으로써, 납품의무가 종결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명칭이 공사계약이라 할지라도 사후관리의 범주내에 들어가므로 제조업에 흡수 적용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