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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1458.4-34376 | 제조업체에서 제조한 물품이 주가 되어 공사장에 설치까지 행하는 경우라 함은 제조업체에서 제조된 최종 완성품을 그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될 수 있도록 일정한 장소에 가설, 사용 등을 하기 위한 사후관리를 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