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12.23
징수1458.4-34375
보험관계의 소멸을 위한 사업의 폐지라 함은 사업이 종료되어 한 사람의 근로자도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를 의미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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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보헙관계의 소멸을 위한 사업의 폐지의 의미.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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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계가 소멸되기 위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2008. 2. 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규정된 사업이 폐지되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하는 바, 사업의 폐지라 함은 사업이 종료되어 한 사람의 근로자도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를 말하므로 휴업신고한 것만으로는 소멸사유가 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