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11.16
징수1458.4-30964
2개 사무소 행정 관할구역에 걸쳐 시공되는 단일도급에 의한 공사는 주된 사무소에서 일괄적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도급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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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2개 사무소 행정 관할구역에 걸쳐 시공되는 단일도급에 의한 공사는 주된 사무소에서 일괄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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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산재보험 적용단위는 도급단위별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직제상 행정 관할구역외의 도급단위별 건설공사를 민원인의 편익을 위주로 하여 행정 관할구역을 변경ㆍ적용할 수 없는 것임.
단, 2개 사무소 행정 관할구역에 걸쳐 시공되는 단일도급에 의한 건설공사는 건설공사의 주된 사무소에서 일괄적용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