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11.03
징수1458.4-30133
다이얼 스케일 및 플랜트 판넬 제조업은 기타 제조업 중 타에 분류되지 않는 사업에 분류 적용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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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다이얼 스케일 및 플랜트 판넬 제조업은 기타 제조업 중 타에 분류되지 않는 사업에 분류 적용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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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릴판에 실크인쇄하여 가공한 다이얼 스케일 및 플랜트 판넬 제조사업은 기타 제조업(51-514) 중 타에 분류되지 않는 사업에 분류 적용함이 타당함.
현재는 전자제품의 일부분품인 다이얼 스케일 및 플랜트 판넬만을 실크인쇄하고 있으나, 위 시설을 가지고 플라스틱자 또는 알루미늄판 및 기타 비철금속에 금속인쇄 등 인쇄를 통한 라벨 등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위 회사는 인쇄가 주된 것으로 판단되기에 사업의 종류 26 인쇄 또는 제본업, 사업의 세목 261 인쇄업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만약 인쇄(실크)부분의 근로자가 아크릴판의 절단, 조각, 연마부분의 근로자보다 적고 생산실적도 인쇄(실크)하는 것보다 많은 경우에는 기타 제조업 중 사업의 세목, 기타 각종 제조업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