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09.28
징수1458.4-27047
단미사료의 제조사업은 식료품제조업으로 분류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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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미사료의 제조사업이 식료품제조업으로 분류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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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미사료의 제조사업은 식료품제조업에 해당된다(사업종류예시표상 단체사료와 단미사료는 동일한 용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