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12.24
징수1458.4-25095
도로공사에 부수하여 시공되는 관로공사는 주사업인 도로공사에 흡수하여 적용한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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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도로공사에 부수하여 시공되는 관로공사는 어느 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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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에 부수하여 시공되는 관로공사는 주사업인 도로공사에 흡수하여 적용되며, 추가공사 등으로 단순한 공사금액의 변경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7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보고의무는 없으나, 임금총액이 추정액의 100% 이상 증가한 때에는 법 제23조 제2항(현행 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삭제)의 규정에 의거 증가개산보험료를 보고 납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