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3.09.05
징수1458.4-22688
석필, 인조석을 제조하는 사업은 비금속광물제품 및 석제품 제조업으로 분류하여 적용한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석필, 인조석을 제조하는 사업이 비금속광물제품 및 석제품 제조업으로 분류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비금속광물인 활석을 채굴하여 파쇄한 후, 제조공정을 거쳐 가공, 비금속광물(석필, 인조석) 제조사업까지 일관하는 사업은 사업종류예시표 37. 비금속 광물제품 및 석제품 제조업(23/1,000)으로 분류하여 적용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