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11.09
징수1458.4-22439
음료수조의 청소, 소독 등을 주로 행하는 사업은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4대보험보험료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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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음료수조의 청소, 소독 등을 주로 행하는 사업의 보험료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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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수조(물탱크)의 청소, 소독 등을 주로 행하는 사업장에 적용할 사업종류는, 당부에서 고시한 사업종류예시표 95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11/1,000)에 해당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2조(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은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일용잡부 포함)이 되는 경우에는 당연적용대상이 되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9인 이하의 경우에는 동법 제6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의 가입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