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08.02
징수1458.4-21430
차량을 보유하지 않은 화물운송알선업은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4대보험산재산재보험+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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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운수공사는 운송차량을 보유하지 않고 컨테이너 보세장치장내에서 화물주로부터 화물운송요구가 있으면 차량보유운송회사에 운송을 의뢰해주는 일종의 화물운송알선업을 하는 사업장인 바, 산재보험 적용대상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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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보유하지 아니한 화물운송알선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2009.6.30.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삭제) )의 서비스업에 해당하며,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임.
*2009.6.30.구법삭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1항)서비스업도 산재보험 적용사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