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8.19
징수1458.4-21244
규석을 채석, 가공하여 규사를 제조하는 사업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및 석제품 제조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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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규석을 채석, 가공하여 규사를 제조하는 사업이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및 석제품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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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석을 채석하여 분쇄 및 분말공정을 거쳐 규사를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각각 독립적으로 행하지 않고 일관하여 행할 시는 노동청 고시 제23호 산재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예시표 상 사업종류 37 비금속광물제품 및 석제품 제조업(사업세목 347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