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09.24
징수1458.4-19794
섬유제의 등산용 가방을 제조하는 사업은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4대보험보험료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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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섬유제의 등산용 가방을 제조하는 사업의 보험료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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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제의 등산용 가방(피혁가방 제외)을 제조하는 사업에 적용할 사업종류는, 21. 섬유 또는 섬유제품 제조업(4/1,000) 중 217.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