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6.25
징수1458.4-19644
알루미늄링 가공업의 사업종류는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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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링 가공업의 사업종류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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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링 가공업의 사업종류는 노동청고시 제21호 산재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예시표상 사업종류 40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사업의 세목 409-2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과 금속가공업 내용예시 중 타에 분류되지 않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