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09.11
징수1458.4-19006
지하철 병행 통신구 전기설비공사는 터널신설공사로 적용한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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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지하철 병행 통신구 전기설비공사는 어느 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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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병행통신구 전기설비공사에서 적용할 사업종류는 사업의 명칭으로 보아 603 터널신설공사중 터널신설에 관한 건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는 내면설비공사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나, 질의서 내용상 동 공사가 지하철공사와 재해율을 같이 하는지, 시간적으로 완전히 독립하여 시공하는지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작업과정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할 것.
- 지하철공사에 부대하여 시공하는 경우에는 603 터널신설공사로 적용하고,
- 지하철공사에 부대하여 행하는 공사가 아니고 지하철공사와 독립(재해 위험권 이상)되어 지반에서 10m 이내의 지하에 복개식으로 통신구공사를 행하는 경우에는 612 고가 및 지하철도 신설공사로 적용하는 등 작업실태에 따라 판단 적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