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해운업체의 사무직원은 사업종류 92, 사업세목 929에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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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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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사는 외항해운업체로서 현재 사무직원은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치료의 혜택을 받고 있는 바 귀청 산하 중부지방 사무소에서는 수차에 걸쳐 폐사뿐 아니라 타 외항해운업체의 육상 사무직원에 대하여 산재보험가입을 강력히 종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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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사는 산재보험의 입법취지와 동법의 정신에 의거할 때 해운업체에 종사하는 육상 사무직원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1호에 의한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금융업, 보험업, 증권업 등)와 근무조건 및 환경이 동일한 성격의 업체로서 동 보험의 가입을 거절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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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해운업체의 육상 사무직원의 근무조건 및 환경은 금융, 보험 등과 같은 것으로 사업장(사무실)에서 비롯되는 위해 또는 위험이 전혀 없는 바, 산재보험 적용여부를 질의하며, 아울러 동법의 개정을 건의하는 바, 이에 대한 귀견 여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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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1975.12.3, 경제기획원고시 제5호) 대분류 7 운수, 창고 및 통신업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당연적용대상이 되며,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ㆍ수도위생 서비스업, 운수보관 및 통신업의 경우 보험적용 대상사업으로서 장소적으로 완전독립되어 있는 본사, 지사 및 출장소 등은 노동청 고시 제23호(1979.12.14)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예시표상 사업종류 92 기타의 각종 사업, 사업세목 929 각급 사무소에 분류되는 것임.
해운업 등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제외 건의에 대하여는 정책적으로 앞으로 점차 규모별 적용확대는 물론 업종별 적용확대를 기하여 기업의 일시적인 산업재해 손실을 경감시켜 건전한 기업발전을 도모하고 많은 근로자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