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3.06.10
징수1458.4-14737
구입한 산화철로 산화철분을 제조하는 사업은 기타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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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소 관내 적용 사업장인 (주)○○특수화학공업은 산화철을 ○○철강(주) 부산공장에서 구입, 분쇄기에 투입하여 산화철분으로 분쇄한 후 포장하여 국내에 시판하고 있는 바, 이는 현재 화학제품제조업으로 적용되어 있으나 생산품은 산화철분이지만 생산공정에서 볼 때 화학적 작용없이 물리적 작용에 의거 생산되고 있어 이를 기타 제조업으로 사업종류를 변경함이 가한지.
(당소의견)
산화철을 구입하여 단순히 분쇄기에 투입 산화철분으로 분쇄하여 포장후 시판하고 있는 바, 이는 화학적 작용이 없이 단순히 물리적 작용에 의거 생산되므로 기타 제조업으로 분류함이 가하다고 사료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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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소에서 질의한 구입한 산화철로 산화철분을 제조하는 사업은 귀소 의견 기타 제조업(7/1,000)으로 분류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