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06.25
징수1458.4-14221
금속재료품으로 철제구조물을 제작, 판매하는 사업은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과 금속가공업으로 적용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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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금속재료품으로 철제구조물을 제작, 판매하는 사업은 어느 사업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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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판, 철봉 등 금속재료품으로 철제구조물을 제작하여 판매(납품)하는 사업은 40 금속제품 제조업과 금속가공업의 409-2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과 금속가공업(타에 분류되지 않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