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3.05.30
징수1458.4-13682
장갑류에 대한 사업은 기타 제조업에 분류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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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장갑류에 대한 사업이 기타 제조업에 분류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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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갑류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사업종류는 섬유제품 장갑류는 "섬유제품 제조업"에, 고무제품 장갑류는 "고무제품 제조업"에, 피혁제품 장갑류는 "기타 제조업"에 분류토록 되어 있는 바, 기타 제조업 중 운동용구 제조업이라 함은 운동기구, 낚시도구, 골프용구 등과 같이 운동필수기구ㆍ도구ㆍ용구 등을 말하므로 장신구, 장식품 등은 운동용구라고 할 수 없음.
그러므로 "섬유와 피혁으로 혼합된 장갑류"를 제조하는 사업은 섬유제품과 피혁제품의 제조실태를 조사하여 주된 사업의 보험요율을 적용토록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