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06.07
징수1458.4-12896
아파트전문관리업체는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이다
행정해석4대보험산재산재보험+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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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인지 임의적용 사업장인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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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들 중에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아파트를 관리하는 아파트 전문관리사업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단서(현행 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삭제)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적용대상이며, 아파트 입주자들이 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관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업에 해당하므로 적용제외대상이나,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