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3.05.19
징수1458.4-12848
연구소가 제조공장내에 있을 경우는 제조업체의 보험요율을 적용하며 제조공장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경우 본사에 흡수적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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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연구소가 제조공장내에 있을 경우는 제조업체의 보험요율을 적용하며 제조공장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경우 본사에 흡수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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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적용 및 보험요율은 기업내의 회계처리 내용으로 구분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장소적으로 동일한 사업장내의 주된 사업의 내용에 따라 보험요율을 결정하게 되므로
연구소가 제조공장내에 있을 경우에는 제조업체의 보험요율을 적용받게 되며, 제조공장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는 본사에 흡수적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