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4.14
징수1458.4-11817
계절사업이고 연간 연인원이 25,000명 이상이면 보험요율결정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계절사업이고 연간 연인원이 25,000명 이상이면 보험요율결정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계절사업이므로 연간 연인원이 25,000명 이상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개정-현행: 2008.6.2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참조)에 의한 보험요율결정의 특례를 적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