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4.14
징수1458.4-11815
기계장치공사라 함은 기계기구장치를 위한 조립 및 부설공사와 이와 부대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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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업종류예시표 상의 기계장치공사라 함은 무엇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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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공사라 함은 사업종류예시표 63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각종 기계기구장치를 위한 조립 및 부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를 말하는 것이며, 기계장치를 위하여 동력배선, 변압기 및 각종 패널 설치공사를 위한 전기공사는 노동부고시 제21호 산재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예시표상 사업의 종류 63 기계장치공사, 사업의 세목 631 각종 기계 및 기구의 조립 및 부설공사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