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4.03
징수1458.4-10310
가방장식품을 제조하는 사업은 양식기, 칼, 수도 또는 일반금물 제조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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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장식품을 제조하는 사업이 양식기, 칼, 수도 또는 일반금물 제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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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장식품을 제조하는 사업은 노동청고시 제21호 산재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예시에 관한 고시에 의거 사업의 종류 40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사업의 세목 402 양식기, 칼, 수도 또는 일반금물 제조업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