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보험료보고서를 법정보고기일내에 보고하고 확정부족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추가징수하였을 시 확정부족액까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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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확정보험료 보고서를 법정보고 기일내에 보고하고 확정부족액(추가납부액)을 법정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사징수(확정정산)하여 추가징수 하였을 때 자진보고당시 확정부족액(추가납부액)까지 가산금을 징수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가. "갑론" : 징수하여야 한다.
이유 : 산재보험법 제25조제3항에 의거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로 되어 있으므로 보험가입자가 자진 보고하여 미납된 확정부족액(추가납부액)도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가산금은 당연히 징수하여야 한다.
나. "을론" : 징수할 수 없다.
이유 : 산재보험법 제25조제3항에 의거 가산금 징수요건은 조사징수시 개산보험료가 미납액이 있을 때와 확정추징액(만원이상) 있을시 가산금을 징수 할 수 없다.
당소의견 : "을론"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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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 징수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 제3항(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가산금 징수요건은 조사징수시 개산보험료가 미납액이 있을 때와 확정추징액(만원 이상)이 있을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없음.